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영양정보 표시 디자인은 정부 3.0 국민디자인단(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 행자부 주관)을 통해 워크숍 진행하였으며, 워크숍에서 도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표준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2016년 개정 완료되어 대한민국 표준의 영양정보 표시 도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양정보 표시는 소비자인 국민이 구매하거나 먹게 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표시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는 영양정보를 통해 식품 간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공식품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정보는 너무 작게 표시되어 있거나 글자의 장평을 과도하게 줄이는 등 포장면에서 찾기 어렵고 표시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찾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기업은 애매모호한 표시방법과 기준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해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다른 정보에 비해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 영양정보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다른 정보에 파묻혀 더욱 주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 표준디자인
표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던 영양정보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비 현장에서의 정보 탐색 및 활용, 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경험 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비 경험에서 영양정보가 유용해지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영양정보는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매장 등 소비자가 식품을 만나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표시방법을 설정했습니다. 표준화된 도안은 영양정보 표시의무가 있는 기업이 보다 쉽게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표시도안으로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영양정보 표시 표준디자인이
수용도 높은 정책이 되기까지
표준디자인 개발 후, 영양정보 표시의무를 가진 식품 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의 현장 적용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제품의 포장을 양산해 장기간 사용하는 기업들은 유예기간 내에 기존 생산해 둔 포장을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포장에 영양정보를 표시함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고 포장에 표준디자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